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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