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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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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학교공금 8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는 1995년 뇌물수수 혐의의 박은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4명, 반대 94명, 기권 4명 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소명에서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켜왔다"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또 "학교로부터 1원도 안 받았다"면서 "검찰이 요구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다 줬다.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검찰 의 구속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3년간 암투병하다 5년 전 사별한 부인의 병간호 때문에 공범으로 지목된 처남이 통장관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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