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일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9월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개해 줄 것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172명의 이름으로 국회 의사과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서는 회의를 재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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