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됨으로써 어린이와 운전자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 가정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의 가정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지역내 18개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성동경찰서, 유관단체와 협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도 2010년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차량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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