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출입 화물의 보관·적재 및 트럭·선박·항공기 등을 통한 운송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앞으로 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은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록기준이 미달된 부실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된다.

또 1년이상 장기 휴업한 업체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된다. 폐업 업체 역시 등록취소되는 한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0만원은 폐지됐다.


국제물류 네트워크 및 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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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국제물류주선업체 등록기준을 완화한 이후 당시 361개였던 업체수가 2009년에는 2931개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업체간 출혈경쟁, 소비자피해,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생겨나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는 퇴출되고 국제물류 서비스 질은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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