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거주·숙박밀집지 등 국립공원 28㎢ 해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보전 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등 9개 공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밀집지역과 개발지역 28.517㎢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기에는 속리산 법주사의 숙박ㆍ음식업소가 밀집된 집단시설지구(0.564㎢)와 계룡산 동학사 집단시설지구(0.497㎢)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이거나 숙박.음식업소가 밀집된 개발지역, 농경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지만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규제를 받아 민원이 많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9개 공원 내 자연마을지구 74곳과 밀집마을지구 12곳, 집단시설지구 15곳을 국립공원 대상지에서 뺐다. 해제 면적별로는 월악산국립공원이 6.444㎢로 가장 넓고, 속리산(6.411㎢), 치악산(4.934㎢), 덕유산(4.047㎢), 경주(2.388㎢) 등의 순이다.
이번 해제로 9개 공원 내 전체 주민(1만1703명)의 87%인 1만221명, 가구 수의 85%인 3824가구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대신 일본 아스카 문화의 원조인 왕인 박사의 월출산 유적지(0.115㎢)와 멸종위기종 Ⅰ급인 산양의 이동경로가 최근 확인된 충주시 사문리 월악산 임야(3.99㎢) 등 생태ㆍ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13.620㎢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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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9개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면적 오차 수정분(4.801㎢)을 포함해 기존 1421.918㎢에서 약 10㎢가 줄어든 1411.822㎢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12개 국립공원에 대한 조정안이 상정됐지만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등을 주장한 산림청의 반대로 설악산, 한라산, 오대산 등 3개 공원지역은 심의가 보류됐다"며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11개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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