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소상공인 A씨는 3500만원을 주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인수했다. 그런데 7개월 후 옛 주인이 자신의 가게 근처에 또 다른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한 것을 알게 됐다. 동일한 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하게 규정한 상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이에 A씨는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서비스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중기청의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05년만 해도 26건이었던 이용건수는 지난해 346건으로 껑충 뛰었다. 2008년 12월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데 힘입은 것이라는 게 중기청 측 분석이다. 이전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건은 제외한다.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싶으면 소득금액(월 260만원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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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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