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3.29% 오른 117만8496원이다.
이번 인상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지난해 인상률(2.75%)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휴대폰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동, 여성 피복 교체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해당 품목 내구 연수도 기존 6~8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던 것에서 탈피해 비계측연도에도 비용 결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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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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