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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속히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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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원·염태영 수원시장·채인석 화성시장 등 모여 논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수원 영통지역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22일 오후 수원 캐슬호텔에서 ‘민주당 수원·화성지역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일각에서 논의 중인 수원 비상활주로 비행장내 이전방안은 마치 목뒤의 혹을 이마로 옮기는 식의 잘못된 처방”이라며 “비상활주로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고, 수원 비행장 전체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비상활주로는 1980년대에 지정된 비상활주로가 지난 30년간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면서 비행 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고 도시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30년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면서 비행 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고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돼 오고 있다.

실제 권선4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비상활주로 제3구역에 포함된 고도제한으로 토지효율성 떨어지고 자유로운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1954년 10월 수원비행장 창설 당시 주변 상황은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이 없는 농경지였으나 현재는 국도 1호선 상 6차선으로 1일 차량통행량 4만8000대의 생활도로로 변한 상황이다.

60년전 농경지 주변에 만들었던 수원비행장은 그 간의 도시확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내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제한, 심각한 소음피해 등으로 수원시 정상적 도시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은 비행소음으로 인해 정신불안, 수면방해, 난청, 대화 및 전화통화 곤란, TV 및 라디오 시청 곤란 피해 호소. 주택 유리창 파손, 건물 벽균열 등 제반 피해를 입고 있다.

2007년 9월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 여당 정책위의장 김진표 의원, 김용서 수원시장, 이기우 권선구 국회의원간의 공개회의에서 김장수 장관이 즉시 해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나 (당시 경기도 대부분 언론이 크게 보도) 공군이 집행을 차일피일 미뤄 온 것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현 비상활주로 존치는 관료적 권위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즉시 해제돼야 한다”며 “지난 2007년 9월 김장수 장관이 수원비상활주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공군이 집행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본래 비상활주로란 주 활주로가 피폭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하고 보완해 주는 것”이라며, “비상활주로를 주 활주로 옆에 건설한다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며 소음피해만 가중시키는 난센스 행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비상활주로를 신속히 해제하고, 수원비행장 전체를 이전하는 것만이 근본해법”이라며,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군비행장 이전 촉진 관련 2법’(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군비행장 이전 촉진 2법’에는 남경필, 정미경 의원 등 여야 3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현재 국회 내에 대도시 공군기지 이전 및 주민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구성되어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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