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사 넘어온 판문점 구조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상렬목사가 20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무단방북 70일만이다.
한상렬목사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면서 통일부 연락관에 의해 남측 수사기관에 인계됐다. 한상렬목사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당시 북측의 판문각 앞에는 북측인원 200여명이 도열한 가운데 조국통일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는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고 한반도기를 들고 넘어왔다.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대화와 교류가 이뤄져 온 통로이기도 하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다.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기구들이 위치한 특수지역이다.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내에서 유엔군사령부측과 북한 측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각각 관할한다.
군사분계선 남쪽구역에는 남북간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자유의 집과 남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있다. 북쪽구역에는 북측의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다. 판문점 근처에는 남과 북의 민간인 마을로서 각각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과 기정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해 있다.
군사분계선에 걸쳐있는 건물도 3곳이 있다. T1, T2, T3건물이다. T1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회의장소로 쓰이며, T2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장소로, T3를 남북 대령급 실무자회의장소로 사용된다.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남북의 병사들이 경계근무를 서며 30cm높이의 턱을 기준으로 남쪽은 자갈로, 북쪽은 모래로 구분했다. 이 턱을 넘어 북쪽으로 가면 월북으로 간주한다.
판문점 견학은 구비서류를 갖춰 60일전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방문자들은 팔각정, 제3초소, 도끼만행사건의 사고현장,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소를 견학할 수 있다.
금지사항도 있다. 청바지는 자본주의의 상징을 나타내 피해야한다. 또 기본적인 예의차원에서 반바지나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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