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상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A씨가 H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약 30년 동안 H연구원 건물 점포를 빌려 서류복사 및 제본 가게를 운영하며 임대계약을 계속 갱신해온 A씨는 2003년 8월 2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했다.
H연구원은 이후 복사실 운영권을 노동조합에 넘겼다. 조합은 재계약 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 임대계약 종료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조합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 'H연구원이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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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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