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컴 우선협상대상자 줄줄이 인수 포기 의사 밝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한림건설·하우리 컨소시엄 등 인수 조건에 난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글과컴퓨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림건설ㆍ하우리 컨소시엄, 소프트포럼 등이 한컴 최대주주 셀런 측과의 인수 조건 이견차로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국내 토종 SW업체로 올 상반기 인수합병(M&A) 최대 기대주로 손꼽혔던 한컴 매각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컴 M&A건이 인수 조건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우선협상자 재선정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우선협상자 선정에서는 탈락했지만 차순위 협상자 통지를 받았던 액티엄이 새로운 인수후보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한림건설ㆍ하우리 컨소시엄, 소프트포럼 등은 한컴 최대주주 셀런 측과의 인수 조건을 둘러싸고 결국 이견 조율에 실패해 인수 포기 의사를 셀런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에 참가한 한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양해각서(MOU)의 내용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아직 실사를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금액 폭을 제한하거나, 이행보증금 납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부분이 많아 고민 끝에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셀런에이치와 피데스투자자문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제시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75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대금의 10% 이내에서 가격 조정될 수 있고 ▲양도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35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는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750억원을 기준으로 가격 인하폭이 최대 10%에 불과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될 경우 3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산부족금액, 부채초과금액, 우발채무나 우발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금액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인수대상회사의 자산부족금액과 부채초과금액은 그 가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수전에 뛰어든 또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조항이 있다"며 "불법 자금 유출이나 계열사 지원금 문제 등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 부분에 대한 매도자의 보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장을 찍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차순위 협상자 통보를 받은 액티엄측은 "지난 5일 차순위 협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 후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만약 본격적인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인수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