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3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전 점검1팀장을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모 사무관은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김 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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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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