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6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 한 전 총리 동생의 법정 출석을 확인한 뒤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이 계속 증언을 거부하자 "이 질문은 진술거부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며 권 판사에게 한 전 총리 동생이 답변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판사는 "증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공소제기당할 사실이 알려질 염려만으로도 증언거부가 가능하다"며 한 전 총리 동생에게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과 13일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총리 동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신문이 잇따라 무산되자 검찰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신문은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한 전 총리 동생이 스스로 출석해 열렸다.
검찰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