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2일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 건설업체 등 사업자가 납부금액을 당일 수납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4일 걸리던 것을 실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또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장표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문자메시지(SMS)로 수납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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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팔문 이사장은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제부금 납부확인 지연 등에 따른 사업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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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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