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업평가제에 대해 그는 1회성 평가가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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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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