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C사를 비롯한 몇몇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강요,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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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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