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미도파(1999년 파산)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보증채무를 이행했을 때 입을 피해 등을 고려치 않고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민법 제428조 및 429조 조항이 보증인의 사적자치권 및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보증은 신용대출을 받을 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에게 자금차용 기회를 주고 신용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라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신용거래상 안전이란 공익이 보증인이 채무이행으로 침해받게 될 재산권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7년 미도파가 금융기관에서 735억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계약을 맺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미도파는 파산 뒤 이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고, 이씨는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경과, 채무이행시 입을 피해의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토록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