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기타소득세 환급받으세요."
1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기타소득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는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자 상당수가 확정신고 안내문을 보지 않아 세금환급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납세자연맹 측은 설명했다.
200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은 7285억을 기록했으며, 징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면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현재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 지난 2005년 이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