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운영규정은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에 따르되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계약의 원활한 이행 담보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이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이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관해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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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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