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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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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던 국가계약법령이 오는 7월부터 기타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어 기관 자체규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제는 전년도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된다.

운영규정은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에 따르되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계약의 원활한 이행 담보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이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이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관해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계약의 체결 및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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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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