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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품, 국제우편물 통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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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류 등 국민건강 직결 10대 물품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2일 특송물품,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류 등 국민건강 직결 10대 물품에 중점을 둔다.

이는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류,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불법건강기능식품, 가짜의약품 등의 반입증가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200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통관관리를 강화한 결과 ▲필로폰 1.6kg(5만5000여명 동시투약 분량) ▲대마 4.6kg(1만4000여명 동시투약 분량)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 1만1880정 ▲불법의약품 및 불법건강기능식품 1만6444건▲음란물(성인용품) 442건이 적발됐다. 또 위조서류 및 위조지폐도 196건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등 10대 품목과 가짜 비아그라 및 짝퉁물품을 들여오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선 신속통관(‘목록통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량 X-ray 판독과 개장검사 뒤 정식 수입신고토록 하는 등 통관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엄격한 통관검사를 받는 국민건강 직결 10대 품목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재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 중 일부(태반함유제 등) ▲미지정 전자상거래업체 수입물품 ▲기재사항이 부정확한 물품이다.

‘목록통관’이란 1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의 빠른 통관을 위해 품명, 값 등을 간단히 적은 목록을 세관에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에 갈음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개설을 위한 위조신분증?위조신용카드?위조면허증?위폐 등 다양한 위조증명서류를 서류나 책자에 숨기는 사례가 늘어 관련대책도 마련했다.

신고물품과 판독영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 등 첨단과학 검색설비를 확충한다. 정보수집을 통한 위조서류 반입도 철저히 막는다.

2008년 11월 이후 국내로 들여오다 전국 세관에 걸려든 위조증명서류는 196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해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 관리를 더 강화하고 업계 자정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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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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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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