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금융권의 메가뱅크(초대형은행) 논의와 관련, 초대형 은행 출범의 논의 과정에서 은행산업의 집중도 심화에 따른 경제적 폐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58호 '초대형 은행 출범 논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북유럽 등 해외사례로 보면, 대형은행의 파산이나 부실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형 부실은행의 정상화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한 것.


보고서는 이어 "초대형 은행 출범 이후 긍정적인 효과는 은행산업의 산출 단위당 생산비용 하락 등을 들 수 있다"면서도 "합병에 따른 은행의 비용 효율성 개선이 시장의 지배력 증대와 집중도 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면 대형은행 간 추가적 합병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대형 은행 출범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여부도 불투명하다"면서 " 이는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초대형 은행이 국내시장 위주로 안주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글로벌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형 은행의 해외진출은 외화관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초대형 은행 출범 논의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선별이다. 은행산업의 합병 정책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규제에 의한 안정성 확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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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초대형 은행 탄생이 이루어질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은행 대형화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감독 당국과 은행의 전문적인 관리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감독 당국은 은행에 대한 리스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은행 부실화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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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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