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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산 평가시장 타협안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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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유형 자산 평가는 감정평가사 맡돼 무형 자산은 공인회계사 평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 제시, 감정평가업계 대응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C)에 따른 자산 평가를 놓고 감정평가사들과 공인회계사들이 영영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타협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IFRC 도입으로 기업의 자산 감정평가 시장을 놓고 공인회계사업계가 시장 참여을 주장한 반면 감정평가업계는 토지 건물과 기계등 유형 자산 평가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라고 맞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올렸다가 반려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타협안으로 "토지,건물 등 유형 자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맡되, 특허권 상품권 등 무형 자산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맡을 구 있도록 하자"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계 대응이 주목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유,무형 자산 평가 영역이 일단 감정평가사 고유업무"라고 전제, "그러나 일단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고위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정평가업계를 지원하는 국토해양부 입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는 지난해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삼정회계법인 자회사로 컨설팅업체인 삼정KPMG어드바이저리가 S전자 소유 공장부지 자산 재평가 업무를 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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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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