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 불륜사실 미끼로 강제로 납치, 돈 요구 거절하자 피해자 때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12일 불륜관계를 미끼로 납치, 돈을 요구해도 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장모(50)씨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처와 장모(50)씨를 불륜관계로 의심, 1월31일 오전 10시25분께 공범자 4명에게 지시해 장씨를 납치해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씨가 금품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을 휘둘러 3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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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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