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보간 이견지역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배제…도당 모든 지역 실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민주당이 6.2지방선거 경선방식을 놓고 중앙당과 도당간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의원)는 지난 25일 긴급 공심위를 열고 수원과 성남, 고양을 시민공천배심원경선지역으로 추가키로 결정하고 중앙당 최고위에 건의했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수원(신장용, 염태영)과 성남(김창호, 이재명), 고양(문병옥, 최성) 지역 후보가 마치 합의를 거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날 공심위는 박기춘 도당위원장은 물론 수원지역 각 지역위원장, 후보들도 모르는 사안이었으며, 후보자 및 지역위원장간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공심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후보자간 및 지역위원장 합의가 있을 시 경선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련 규칙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공심위는 이날 50만 이상 8개 도시(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안산, 남양주)를 우선 적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부천 등은 후보자간 합의 및 4개 지역위원장 합의를 이끌지 못해 시민배심원 경선지역에서 제외됐다.
현재 성남의 경우만 이재명과 김창호가 시민배심원경선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당 공심위는 경선 방식의 이중적 잣대는 물론 갈지(之)자 행태로 후보자간 분열만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도당 공심위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을 시민공천배심원제(오산.화성) 확정 지역인 2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은 국민참여경선(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직접투표 50%)으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도당 공심위안(국민참여경선)을 확정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회의에서는 수원 염태영, 성남 이재명 등 일부 지역 후보들의 요구로 각 시도당의 공심위가 아닌 민주당 혁신위 차원에서 민주당이 당초 도입키로 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아닌 변칙안(시민공천배심원경선 50%, 당원여론조사 50%)을 올렸으나 최고위원들은 이를 배제키로 하고 원안인 국민참여경선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당 공심위는 지난 25일 긴급공심위를 열고 수원, 성남, 고양 등 3곳을 시민배심원경선(시민공천배심원경선 50%, 당원여론조사 50%)지역으로 추가키로 했다.
하지만 이 변칙안은 이미 지난 23일 최고위회의에서 부결됐던 안건으로, 도당 공심위가 한번 부결됐던 안을 수정하지도 않고 최고위에 상정한 것이다.
이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도당 상무위원회가 요청한 수원, 고양 지역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후보간 이견이 있다며 부결했다.
이는 그동안 최고위원회의가 주장해온 것으로 경선후보간 합의가 안된 지역에 대해선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배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경기도당은 재차 중앙당 최고위회의에 상정시켜 정가에서는 내홍으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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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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