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육상선수권·여수엑스포 물품 관세감면 확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4월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감면 대상 품목은 현행 6개에서 경기장 조명시설 등 13개가 추가됐으며, 여수세계박람회는 수족관 등 5개가 신규 지정됐다.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율은 50%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 감면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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