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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국 새 변수, 토지환매권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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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세종시 원주민의 토지환매권 제한을 명문화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토지환매권 제한에 따른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토지환매권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당시의 공익사업 계획이 변경 또는 파기될 경우 원래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보장돼 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원주민들의 토지환매권 행사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세종시특별법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성격을 변경하고 토지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연이나 비용낭비 등을 막으려고 이런(환매권 제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세종시 수정안이 기본적으로 도시의 성격을 바꾼다고 말할 수 없는데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토지환매권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친이계 한 재선 의원도 "이미 기존의 세종시특별법에도 토지환매권 제한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권리제한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원주인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사들인 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정부의 토지 수용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세종시만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국책사업과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것으로 말도 안 된다"며 "또 사후입법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토지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누구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충분히 검토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원주민들의 토지환매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토지환매권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 것"이라며 "아무리 법치주의를 무시한다고 해도 사법부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 어떻게 불법을 획책하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으로 편입된데 대해 법제처가 토지환매권을 인정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종시 원주민들의 토지환매권도 성립된다"면서 "이를 위해 당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미 발생한 원토지 소유자의 토지환매권을 사후에 입법으로 박탈할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는 대체입법이건 전문 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토지 환매권을 둘러싼 정치권이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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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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