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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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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형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이같이 부과키로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소모되면서 흡연효과를 내고 있어,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대하여 과세키로 했다.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모두 과세 대상이고, 니코틴이 없는 순수 금연보조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액은 400원으로 정했다. 궐련담배의 담배소비세(담배 1갑, 20개비 641원)와 같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은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권련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상기 제세부담금간 비율인 10.00:5.00:5.52:0.10을 적용한 대로다.

전자담배에 대해 1㎖에 담배소비세액 400원이 부과되면,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의 판매가격은 기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포함해 약 183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2월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량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되는 전자담배는 지난해 8월 수입액은 약 24억원에 이른다. '전자장치', '카트리지(니코틴용액 포함)'로 구성된 세트제품이 약 13만~2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니코틴 용액은 1㎖당 약 1000원이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개비~15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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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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