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형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이같이 부과키로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은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권련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상기 제세부담금간 비율인 10.00:5.00:5.52:0.10을 적용한 대로다.
전자담배에 대해 1㎖에 담배소비세액 400원이 부과되면,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의 판매가격은 기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포함해 약 183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량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되는 전자담배는 지난해 8월 수입액은 약 24억원에 이른다. '전자장치', '카트리지(니코틴용액 포함)'로 구성된 세트제품이 약 13만~2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니코틴 용액은 1㎖당 약 1000원이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개비~15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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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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