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시행된 '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농교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으로 도농교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예상되며,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협력활동,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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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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