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경기도는 농림수산식품부 통보에 따라 감염 농장의 젖소 198마리와 반경 500m 지역내농가 2곳의 젖소 70마리와 염소 30마리 등 총 298마리를 안락사시킨 뒤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어 각 시.군을 통해 젖소와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철저히 방역하도록 당부했다.
경기지역에서는 2000년 파주와 화성, 용인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농가 젖소 490마리가 살처분된 적이 있다.
또 2002년에는 안성과 용인, 평택의 돼지 사육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152농가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13만5586마리가 매몰처리됐다.
경기도는 또 도내 전농가 감수성 동물(소, 돼지, 사슴, 염소 등)에 일제 임상관찰 실시하는 한편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각 시군에 공문조치하고 전 농가에 문제메시지를 전송했다.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국제 교역상 중요(수출중단)시 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감염되어 급격한 체온상승, 입.유두.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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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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