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의사환축으로 확인돼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않거나 죽게되는 A급 급성전염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위기경보인 '주의(Yellow)'를 발령했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현재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000여두)에 대해 살처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발생하했으며 2002년 종식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구제역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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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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