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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연의약품 올바른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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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새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의약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금연 의약품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금연 보조 의약품은 니코틴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바레니클린 등 전문의약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껌, 패치제 등 니코틴 일반의약품은 금연으로 생기는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 효과다. 껌의 경우 하루 총 사용량이 15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흡연충동이 있을 때 '쉬어가며 씹기' 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사탕 모양인 니코틴 트로키는 입 안에서 천천히 빨아 복용한다. 통상 8~12정을 복용하는 데 최대 25정을 넘으면 안된다. 몸에 부착하는 니코틴 패치제는 1일 1회 1매를 엉덩이나 팔 안쪽에 붙이되, 자극을 피하기 위해 매일 부위를 바꿔준다.
니코틴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사용 기간 동안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코틴 성분의 보조제와 달리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이 함유된 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구역, 수면장애, 변비 등이다. 간혹 우울증, 자살충동 등 신경정신과 증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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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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