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7일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2배 정도로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 규모의 과태료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경찰은 상습적으로 과속 또는 신호위반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ㆍ법인에 대한 재산까지 압류키로 했다.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재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습 체납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결찰은 재산 압류 대상 상습 체납자 기준을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단, 일부 지역은 상습 체납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지역별 사정은 충분히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재산 추적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ㆍ국세청ㆍ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도 활용키로 했고, 우수 전담반에는 성과급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각 관서별로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 노인ㆍ노숙인 등 과태료를 납부 할 능력이 없는 시민들은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탕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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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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