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자금 4억여원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 또한 '은행 헐값매각' 혐의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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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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