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23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울산공장을 비롯, 전국 공장과 정비, 판매처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임단협 합의안은 성과급 300% 지급, 일시금 총 500만원, 주식40주을 비롯해 해고자복직과 기본급 인상없는 임금동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결과는 노사 양측이 올해 연내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상호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집행부가 마련한 임단협안이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타결 수준을 뛰어넘는 등 조합원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것도 무파업 임단협 타결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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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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