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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무관히 책임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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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난 후 받은 손해액이 진료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모(42)씨가 L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주월동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상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돼 있던 양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양씨와 보험 계약을 맺은 L사는 손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고, 이에 반발해 손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양씨가 불법주차를 해 손씨의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액 13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손씨는 법정 진료비가 2000만원인 1급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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