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능형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침으로 운영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법으로 명시된다. 이에 지능형 건축물 인증시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1~3%)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능형 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건물로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에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 가능한 건물이다.
또한 리모델링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종전에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향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가구별 85㎡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및 다른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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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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