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인 과적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과적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하게 된다.

우선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해 1곳에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분석 평가해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상습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1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내 과적차량의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단속 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2006년 2192건이었던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지난해 4486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 10월까지 378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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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을 사전에 보호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안전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적차량은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넘으면 단속된다. 서울시내 도심차량에 대한 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작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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