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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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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실효성 위해···단독·연립·토지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와 월세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의 동 단위 정보와 함께 연립주택과 다세대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고 추가로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5년에 걸쳐 완료됨에 따라 내년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 정보 공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오후 2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갖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제도개선을 통해 정보 공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확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거래 계약때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중 선택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입력할 경우 법무부와 법개정을 협의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득해야 한다. 현재 매매가격의 실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져 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고 정보가 공개되면 매매가처럼 전·월세 거래량과 실거래가 찾아보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유형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을 층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토지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단계적 확대 공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는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실거래가 공개를 추진하고 2단계에서 단독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실거래가를, 3단계에서는 전·월세 정보까지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정보를 거래당사자와 물건정보, 거래정보, 중개업자 등으로 나눠 정부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정부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 연구기관에는 공공기관 제외 대상에 주택과 토지의 주거 중 지번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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