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조기 처리' 대(對)국회 읍소 불구 '진통' 불가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국회는 제 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주요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마저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지리한 정치공방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1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합동 회견을 통해 "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가려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준비까지 30여일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예산이 1월 초부터 집행되려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특히 윤 장관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복지예산 등의 집행이 늦어지면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거듭 국회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사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법 제54조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 2002년에만 11월8일에 조기 처리됐을 뿐 그 후 2007년까진 매년 12월27일을 넘겨 통과됐다.
그나마 지난해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가 몰아친 까닭에 12월13일로 그 시기가 다소 당겨졌을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아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고용 등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마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기가 반짝 살아났다가 다시 하강하는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했고, 최근엔 4ㆍ4분기 예산 중 13조6000억원을 3ㆍ4분기에 당겨쓰는 바람에 연말 재정 '실탄'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환자가 회복기에 있을 때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듯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위한 (국회의) 예산 통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대(對)국회 호소'에도 "장ㆍ차관들의 합동 회견이야 말로 정치공세를 벌여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거듭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 등 새해 예산안의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선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예결위 직권상정을 통한 일괄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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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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