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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무조건 보일러 2000대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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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보일러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가 전속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홈시스는 2007년 전속 대리점에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정해 통지했다. 전년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목표를 105%나 증가시킨 것.
귀뚜라미는 이후 판매량이 목표량에 못미칠 것이 예상되자 2007년 11월 6일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통지하고, 2008년 2월 29일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2007년 총 판매량은 619대였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홈시스에게 향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유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헤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시정으로 대리점을 주로 운영하는 서민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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