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홈시스는 2007년 전속 대리점에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정해 통지했다. 전년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목표를 105%나 증가시킨 것.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홈시스에게 향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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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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