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구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1월 10일자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구역 주민대표회의에서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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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세운5-1구역(중구 산림동 82-5 일대, 청계상가 동측지역 3만8576㎡)은 지난 10월 29일 주민대표회의 승인과 함께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써 1982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7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구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도시개발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총회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철거, 주민이주, 보상, 정비사업비의 부담,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공사의 추천 등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의견 등을 조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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