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국수를 시켜 먹다가 그릇 속에 들어있던 사기 조각을 깨물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진 사람이 음식점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낙원 판사는 최모씨가 레스토랑 운영업체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사는 최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정 판사는 "L사는 음식점 관리 소홀로 이번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면서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L사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음식점에서 국수요리 '소바'를 시켜먹던 중 그릇 속에 섞여있던 깨진 사기 조각을 실수로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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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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