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를 나 의원의 고소 취하로 석방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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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6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애첩'ㆍ'관기' 등 표현을 써가며 나 의원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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