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행정당국과 주차장 건립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숙명여대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청은 28일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과 진리관(대학원 건물), 기숙사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올해 8월 말 시정명령에 대학이 계속 불응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오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숙대는 2004년 이 건물들을 건립할 때 주차장 2곳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구청이 내린 것이다.
숙대는 2004년 도서관 지하 열람실을 증축하고 진리관ㆍ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옥외 주차장 두 곳을 짓는다는 '실시계획'을 마련해 구청 승인을 받았지만 이 주차장 건립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구청은 이에 따라 3개 건물에 대한 정식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계획안을 빨리 이행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안을 변경하라'는 임시승인 조처로 최장 4년 동안 시설을 한시적으로 쓰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숙대는 기한 만료를 한달 남겨둔 올해 7월 말에야 첫 주차장 건립 변경안을 냈다가 무산됐고, 구청은 임시승인의 연장을 거부한 채 해당 건물에 '사용중단' 명령을 내렸다. 숙대가 도서관 앞에 짓기로 했던 주차장을 소음 및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잔디밭으로 무단 용도 변경했고, 건립안을 바꾸는 법적 절차도 장기간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학 측은 지난 20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약속에 따라 7월말 주차장 건립을 포함한 새로운 변경안을 서울시에 신정했지만 용산구청이 원래대로 도서관 앞에 주차장을 만들라는 주장을 해 변경안 승인이 무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숙대는 이번 이행금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최대한 빨리 주차장 건립안을 바꿔 시설을 짓고 정식 사용권을 얻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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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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