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 임대를 통해서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 주체 제한이 없어져 기존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인(私人)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가 대안학교를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과 땅을 직접 소유해야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또는 학업 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빌려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일반학교와 달리 체험활동이 많고 학교 자체가 소규모인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건물 및 체육장 기준 면적은 따로 규정했다.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ㆍ공립의 경우 학교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과 맞게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국어, 사회(국사, 역사 포함)는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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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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