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소비자원, 對조흥상조 집단분쟁조정 개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조흥상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조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조흥(대표이사 김덕필, 이정우)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주식회사 조흥의 상조회원으로서 상조 계약 해지 신청을 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담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 / 조회'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의 사본을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사무팀(051-460-1077, FAX 051-460-1004)으로 제출(우편, FAX, 직접방문 가능)해야 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