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경·세 포함 3개 팀 합동단속반 편성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추진관련 부동산 투기대책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투기 종합근절대책’을 수립하고 7일부터 관련기관 합동 투기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지역정책과·주택정책과·택지계획과, 중부지방국세청,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으로 편성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이주자택지 분양권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벌통 반입과 나무·장뇌삼 식재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지분쪼개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불법투기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해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무허가건축, 위법시공, 무단물건 적치, 토지거래이용의무 미준수,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 불법행위 알선 중개업소 등이다.
또 보상지구내 무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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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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