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2007년 924건, 2008년 1894건, 2009년 8월말 현재는 1423건으로 3년간 131%가 증가했다.

AD

과태료 내용을 보면, 3년간 4241건 중 교육훈련명령불응이 98.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통지서의 본인미전달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훈련명령불응 등의 민방위기본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