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2007년 924건, 2008년 1894건, 2009년 8월말 현재는 1423건으로 3년간 131%가 증가했다.

과태료 내용을 보면, 3년간 4241건 중 교육훈련명령불응이 98.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통지서의 본인미전달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훈련명령불응 등의 민방위기본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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